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3조 (당직의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일의 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당직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단,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황발생 시 1시간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