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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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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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3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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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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