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4조 (당직편성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3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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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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