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5조 (당직근무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파견, 휴직 등 일정기간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당직순위에서 삭제 후, 복귀와 동시에 끝순위에 지정2. 신규 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3. 임신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4. 보호팀ㆍ산사태대응팀(해당 재해대책기간 상황실 운영 시에만 유예)5. 운전원6. 신규자 교육, 5급 승진자과정 등 필참 교육과 장기 5주 이상 교육에 참석해야하는 달7. 인사발령(전보)에 따른 전입자는 전임 담당자의 순위에 대체하며 전임자가 없는 경우 끝순위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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