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2. 관로의 규모가. 1인이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