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2. 관로의 규모가. 1인이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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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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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