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4조 (좌표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은「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제4조를 따른다.
②좌표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의 규정에 따라 온맵에 중첩된 정사영상의 해상도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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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별표 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공간정보 | 등 급 |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 비공개 |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항공사진 | 공개제한 |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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