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5조 (작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맵 제작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르며 축척별 세부 작업절차는 별표1과 같다.1. 온맵에 필요한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2. 온맵 제작에 앞서 좌표제거, 레이어 정리 등 지도편집 및 축척별 해당 정사영상 해상도 등을 설정한다.3. 축척별 도식설정 작업을 수행한 후 각종 수치지형도, 지도, 정상 영상 등을 중첩하여 전자문서(PDF)로 전환하고 이를 저장한다.4. 전환된 PDF의 각 객체별 레이어를 별표2의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 따라 정리한다.5. 레이어 정리가 완료되면 PDF데이터를 압축하여 온맵으로 완성하고, 압축ㆍ저장 작업 이전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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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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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