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8조 (지도 및 정사영상 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치지형도에서 좌표와 관련된 객체 및 레이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다만, 정사영상을 포함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좌표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치지형도에서 레이어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객체가 있을 경우가 해당 객체를 적합한 레이어로 변경한다.
지형도의 난외사항(범례)과 수치지형도의 레이어 코드를 일치시킨다.
정사영상의 해상도는 축척별로 별표3과 같이 변환하고 축척별로 도곽 면적에 상응하도록 정사영상을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