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8조 (지도 및 정사영상 편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지형도에서 좌표와 관련된 객체 및 레이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다만, 정사영상을 포함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좌표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치지형도에서 레이어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객체가 있을 경우가 해당 객체를 적합한 레이어로 변경한다.
③지형도의 난외사항(범례)과 수치지형도의 레이어 코드를 일치시킨다.
④정사영상의 해상도는 축척별로 별표3과 같이 변환하고 축척별로 도곽 면적에 상응하도록 정사영상을 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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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축척별 온맵 사양
[별표 3] 축척별 온맵 사양 축척 | 정사영상 해상도 | 비고 1/5,000 | 1m | 1/25,000 | 3m | 1/50,000 | 10m | 1:250,000(지세도) | - | 1:1200,000(대한민국전도) | - | 1:3,000,000(대한민국주변도) | - | 1:33,000,000(세계지도)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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