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10조 (온맵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처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지도 및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PDF파일 포맷으로 저장한다.1. PDF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최초 PDF포맷으로 저장할 때 다운샘플링 또는 영상압축 등으로 PDF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작업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PDF로 변환된 레이어를 "교통", "건물" 등 별표2의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로 정리한 후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작업하여 온맵을 제작한다.1. 다운샘플링은 하지 않되, 압축 방법은 JPEG2000 방식에 따라 제작한다.2. JPEG2000 압축 방법은 품질은 중간이상, 타일 혹은 바둑판의 크기는 256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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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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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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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