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10조 (온맵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처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지도 및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PDF파일 포맷으로 저장한다.1. PDF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최초 PDF포맷으로 저장할 때 다운샘플링 또는 영상압축 등으로 PDF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작업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②PDF로 변환된 레이어를 "교통", "건물" 등 별표2의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로 정리한 후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③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작업하여 온맵을 제작한다.1. 다운샘플링은 하지 않되, 압축 방법은 JPEG2000 방식에 따라 제작한다.2. JPEG2000 압축 방법은 품질은 중간이상, 타일 혹은 바둑판의 크기는 256으로 설정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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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
[별표 2]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 분류항목 | 비고 난외주기 | 도곽 | 주기 | 경계 | 지형 | 교통 | 건물 | 식생 | 수계 | 항공영상 | 총 10개 | * 1/250,000 지세도, 대한민국 전도, 대한민국주변도, 세계지도는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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