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맵(On-Map)"이란 수치지형도와 지형도 및 정사영상 등을 중첩 하여 전자문서(PDF, Potable Document Format) 형식으로 제작된 지형도를 말한다.2. "수치지형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정사영상지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3.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지물의 위치와 형상 등을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도면을 말한다.4. "정사영상"이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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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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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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