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6조 (기초자료 및 소프트웨어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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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척별 온맵 제작에 필요한 수치지형도, 지도, 정사영상 및 기타 공간정보와 이를 중첩하여 편집하고 입ㆍ출력 및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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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척별 온맵 제작에 필요한 수치지형도, 지도, 정사영상 및 기타 공간정보와 이를 중첩하여 편집하고 입ㆍ출력 및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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