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6조 (기초자료 및 소프트웨어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척별 온맵 제작에 필요한 수치지형도, 지도, 정사영상 및 기타 공간정보와 이를 중첩하여 편집하고 입ㆍ출력 및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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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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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좌표계 등제5조 · 작업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기초자료 및 소프트웨어 준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작업계획서 작성제8조 · 지도 및 정사영상 편집제9조 · 도식설정제10조 · 온맵 제작제11조 · 품질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