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9조 (도식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5,000 축척의 경우 별표4에 따라 도식 설정 작업을 수행하고, 1:25,000 축척 이하의 경우,「지형도 도식적용 규정」을 따른다.
지도내에 별도의 도곽으로 구성된 삽입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삽입도 내부에 인덱스를 추가시켜야 한다.
온맵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문자를 끼워 넣는다.1. 정사영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항공사진이 없습니다."를 적어 놓는다.2. "항공사진 촬영일시와 지도 제작 일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온맵의 정사영상과 지도의 내용이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를 적어 놓는다.3. 정사영상 바탕에 투명무늬(워터마크)를 추가한다.
용지크기는 별표5 축척별 용지크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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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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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