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주고,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돼지고기 등이 대한민국으로 선적되는 것을 중지하고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수출국 정부로부터 ASF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ASF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중단한다.
②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제한지역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국의 ASF 청정지역의 동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등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국에서 최초 ASF 발생 이후, 추가로 ASF가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ASF 청정지역과 제한지역의 인정과 검역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1. ASF 발생농장에 대해 ASF를 전파시킬 수 있는 돼지 및 돼지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2. ASF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돼지 등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 등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3. ASF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4.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야생멧돼지 예찰 등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5. 수출국 정부는 정보채널(이메일, DG SANTE 주간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DG SANTE 홈페이지상 ASF 관련 인터랙티브(interactive) 지도 등)을 통해 ASF 발생상황과 제한지역 설정 및 제한지역 내 위치한 수출작업장, 농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한다.
③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이동될 때 ASF 발생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SF 제한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 차량 밀봉 등 관리 조치 하에 이동하여야 한다.2. 돼지고기 등은 ASF 제한지역 밖에서 도축ㆍ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ASF 발생이 없는 제한지역 Ⅰ에 위치한 작업장에 대해 한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3.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는 도축장은 EU의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4.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ASF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서 유래하거나 도축 또는 가공되지 않아야 한다. (수출국 정부 조사결과 해당 농장이나 시설이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④ASF 확진 이후 제한지역이 설정되었던 지역에서 돼지고기의 수출은 발생농장 살처분 정책(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90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ASF 발생이 없다는 점 등 WOAH 규정에 따른 청정조건을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다.
⑤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ASF가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높고 EU 규정에 따른 지역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출국 정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완충지역으로부터의 수출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⑥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ASF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 보장과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2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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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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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운송제10조 · 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제11조 · 수출작업장 현지점검제12조 ·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제13조 · 돼지고기 등의 불합격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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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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