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돼지고기 등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4.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5.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나. 비식용 돼지생산물1.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제조시설별로 기재3.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번호가 있을 경우 승인번호 기재)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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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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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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