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ㆍ사육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수입되어 도축 전 3개월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출생 이래 또는 도축 전 ASF 청정지역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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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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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