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10조 (신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금 및 포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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