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12조 (지급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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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보상금 등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상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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