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12조 (지급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보상금 등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상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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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상금등 지급 기준
[별표 1] 보상금등 지급 기준 구분 | 금 액 | 지 급 기 준 보 상 금 | 1,000만원 이하 | 사회적 관심도가 큰 부조리, 1,0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등 법무ㆍ검찰공무원에 대한 부조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경우 보 상 금 | 300만원 이하 | 그 외 법무ㆍ검찰공무원에 대하여 부조리신고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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