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12조 (지급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상금 등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상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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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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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