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5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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