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6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조리관련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시 수집한 정보4. 기타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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