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7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②법무ㆍ검찰공무원은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내부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를 한 이유로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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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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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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