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7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②법무ㆍ검찰공무원은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내부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를 한 이유로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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