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8조 (책임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조리관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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