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4조 (신고접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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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조리관련 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조리관련 신고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조리관련 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조리관련 신고서’를 작성한다.
②신고사항 접수담당 공무원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접수된 부조리관련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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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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