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4조 (신고접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조리관련 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조리관련 신고서’를 작성한다.
신고사항 접수담당 공무원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접수된 부조리관련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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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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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