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13조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법무ㆍ검찰 감찰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인 경우3.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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