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9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1.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를 한 사람. 다만, 금품등 거절의 경우는 금품등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2. 내부 공익신고를 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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