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12조 (시험ㆍ분석 종료 후 시료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 종료 후 제출시료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폐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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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시험ㆍ분석용 종자 시료의 확인제8조 · 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제9조 · 시험ㆍ분석의 실시제10조 ·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제11조 ·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시험ㆍ분석 종료 후 시료의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수료제14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