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2조 (시험ㆍ분석의 대상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은 다른 종 또는 다른 품종이 원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시험ㆍ분석 대상 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친어, 모패, 모하 등(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DNA 시료가 보관된 수산동물 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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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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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