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4조 (시험ㆍ분석신청서의 접수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신청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접수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은 시험ㆍ분석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1. 시험ㆍ분석 신청서류상의 생산ㆍ판매한 종자생산업자 정보, 분쟁대상 종자의 품종명칭, 분쟁의 내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2. 제출종자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채취하여 봉인한 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신청서의 보완절차, 방법 및 반려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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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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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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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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