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7조 (시험ㆍ분석용 종자 시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종자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ㆍ분석을 계속할 수 있으나 종자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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