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7조 (시험ㆍ분석용 종자 시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종자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ㆍ분석을 계속할 수 있으나 종자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