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9조 (시험ㆍ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유전자 분석의 경우 시험ㆍ분석 계획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1.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 실시2.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분쟁대상 종자와 대비품종의 이름표에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3.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신청한 시험ㆍ분석의 범위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 특성조사4.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5. 수과원장은 시험ㆍ분석이 신청 해당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ㆍ분석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해로 연기 가능. 이 경우 수과원장은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6. 수과원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 양식 순기에 재시험을 실시하려고 할 때 제출시료의 잔량이 부족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제4조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 제출 요구7. 수과원장은 재배현황을 분쟁당사자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직접 관찰하도록 조치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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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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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