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5조 (시험ㆍ분석신청서의 보정ㆍ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과원장은 시험ㆍ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통보한다.1. 오기가 있는 경우2. 기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과원장은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ㆍ분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제1항의 보정요구를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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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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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