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3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에너지중점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잠재력2. 에너지중점산업의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성3. 에너지중점산업의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과 여건 등 기반역량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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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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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