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4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1과 같다.
③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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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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