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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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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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