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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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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