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6조 (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에너지중점산업의 신규 지정 및 그 사유 또는 기존 에너지중점산업의 변경 및 그 사유를 에너지중점산업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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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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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