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6조 (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에너지중점산업의 신규 지정 및 그 사유 또는 기존 에너지중점산업의 변경 및 그 사유를 에너지중점산업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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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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