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3. "신고자"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패행위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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