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15조 (인사상 배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희망 반영 등 인사 관련 사항에 관하여 우선 배려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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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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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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