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6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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