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고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신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담당관이 간사가 되어 심의를 보조한다.
③신고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