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고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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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신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담당관이 간사가 되어 심의를 보조한다.
③신고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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