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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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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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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