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등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 중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는 사항과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신고자에게 해당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⑥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1.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받은 경우 그 사실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⑧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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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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