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등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 중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는 사항과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신고자에게 해당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1.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받은 경우 그 사실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