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2조 (실시 성과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 ㆍ 우 ㆍ 미 ㆍ 양 ㆍ 가로 측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8조의3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9조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제10조 ·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제11조 · 시상 및 특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실시 성과의 측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