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제안규정」 제15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하 "자체우수제안"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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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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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