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8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금액3. 제5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4. 제6조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5. 문화체육관광부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1.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ㆍ기획혁신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 및 실ㆍ국ㆍ단ㆍ관의 선임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2.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은 본인 및 본인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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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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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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