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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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에 따라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반기별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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