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에 따라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반기별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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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심사표
| [별표 4]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심사표(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4]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심사표(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4]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심사표(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4]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심사표(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4]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별표 5]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제9조제2항 관련) 창안등급 | 심사 점수 특별상 | 90점 이상 우수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량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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