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1. 「국민제안규정」 제12조제2항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국민제안규정」 제13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3. 소관 과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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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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