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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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준 및 등급
1. 인증기준 구 분 | 검토 항목 1 | ○ 지진위험도 산정 적정성 - 대상시설물의 위치 및 지반조건에 따라 적절한 지진위험도 산정 여부 2 | ○ 내진목표 수립 적정성 - 대상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내진성능목표 수립 여부 3 | ○ 해석모델의 적절성 - 해석모델은 대상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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