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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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함께 표시하여 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함께 표시하여 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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