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함께 표시하여 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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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1.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 1.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 1.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내진 특등급] | [내진 Ⅰ등급] | [내진 Ⅱ등급] | | 2. 비고 가. 크기 : 가로 400mm × 세로 516mm × 두께 11mm 나. 재질 : 황동판, 흑색아크릴 다. 글씨 : 돋움체 라. 색채 : 검은색…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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