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건축주2. 건축물 소유자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영 제11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별표 2에 따른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③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8조의 인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이하 "심사 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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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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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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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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