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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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영 제11조의4제4항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영 제11조의4제4항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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