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영 제11조의4제4항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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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준 및 등급
1. 인증기준 구 분 | 검토 항목 1 | ○ 지진위험도 산정 적정성 - 대상시설물의 위치 및 지반조건에 따라 적절한 지진위험도 산정 여부 2 | ○ 내진목표 수립 적정성 - 대상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내진성능목표 수립 여부 3 | ○ 해석모델의 적절성 - 해석모델은 대상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가. 항목별 인증 기본비용 (1 동당) 항 목 | 항 목 | 기본비용 내진보강 미적용 시 | 내진보강 미적용 시 | 240만원 내진보강 적용 시 | 일반 공법 | 300만원 내진보강 적용 시 | 특수 공법 | 330만원 나.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1)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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